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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15. ~ 2020. 10.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shimchun8@korea.kr | 조회수 : 3,8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안 제35조, 38조, 41조, 42조, 제43조, 57조)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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