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6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제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weetycat@korea.kr
- 팩스 : 043-719-27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06,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