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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10.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화번호 : 043-719-2706 | 팩스번호 : 043-719-2700 | sweetycat@korea.kr | 조회수 : 2,58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6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제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weetycat@korea.kr

 

- 팩스 : 043-719-27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06,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