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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아닌 단일 전문공사, 소규모 복합공사 등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만능면허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모든 유지관리공사를 수행하는 것 보다 업종, 주력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공종분야의 건설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만능 면허로 변질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반드시 폐지 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유지관리는 수행하지 않고 단순 시공만 하기에 시설물업종 폐지 등 개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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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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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면호로 변질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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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본래기능을 상실한채 만능면허로 변질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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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면허는 만능면허가 되는 격 아닙니까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본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만능면허로 변질되어버린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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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는 수행하지 않고 단순시공만 하기에 시설물업종 폐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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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사 대부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건축공사랑 다를게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면서 복합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는 기이한 구조이다. 모호한 업무범위로 인해 종합건설업역과 전문건설업역 모두를 넘나드는 만능면허가 되었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건설면허로 통합하고 주력분야에 의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누려온 특혜에 가까운 업무범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개인주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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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 관리업으로 왠만한 전문건설공사를 시행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만능면허네요 시설물 유지 관리업 폐지해야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별 전문성도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한 시공만 하는 상황이므로 시설물업종 폐지 등 개편 필요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현재 유지관리는 수행하지 않고 단순 시공만 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을 폐지하는데 찬성하며 전문성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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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4.4.1부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본연의 유지관리업의 수행이 아니라 단순시공 면허로 변질되어 기존 토목, 건축공사업과의 업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폐지에 찬성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건설업계의 생산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만능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찬성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호(예고기간 2020.9.16. ~ 2020.10.26.) 중 국토부 주장의 모순점 및 반대 사유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중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에 대하여 ⇒ 현재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면허)를 타분야 업종(면허)로 전환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면허)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를 부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 ㅇ?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대하여 ⇒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기능사 2명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기사 4명을 갖추어야 면허취득이 가능함. 즉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종합건설업과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특정 공종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임 ⇒ 또한, 종합건설업종이나 전문건설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업역과 하여야할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 또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은 대부분 신축(新築)공사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신축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공사만 수행하므로 업역과 공사 분야 자체가 다르므로 업종 간에 분쟁이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에 대하여 ⇒ 국토부의 주장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전환)하고 어느 업종이나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게 한다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업자와 비숙련 기술자가 공사에 참여하므로 공사 전반에 걸쳐 품질을 떨어뜨려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하도급 등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다른 건설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축시장, 즉,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라는 것은 새로운 업역에 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이 전무하여 경쟁력이 없어 고사되므로 국토부의 주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반대함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에 대하여 ? ⇒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타업종으로 전환될 경우, 경험, 기술 부족으로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허구이고, ⇒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는 공사의 종류, 방법, 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공사이므로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에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토부의 기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호(예고기간 2020.9.16. ~ 2020.10.26.)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전환) 관련 조문 개정 반대 ㅇ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의 건설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삭제 반대(건산법 시행령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별표 1의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제13조 관련)의 건설업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 기준(제13조 관련)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부칙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ㅇ 시행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에 관한 특례) 규정 삭제 ㅇ 시행령 부칙 제11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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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호(예고기간 2020.9.16. ~ 2020.10.26.) 중 국토부 주장의 모순점 및 반대 사유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중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에 대하여 ⇒ 현재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면허)를 타분야 업종(면허)로 전환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면허)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를 부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 ㅇ?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대하여 ⇒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기능사 2명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기사 4명을 갖추어야 면허취득이 가능함. 즉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종합건설업과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특정 공종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임 ⇒ 또한, 종합건설업종이나 전문건설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업역과 하여야할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 또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은 대부분 신축(新築)공사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신축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공사만 수행하므로 업역과 공사 분야 자체가 다르므로 업종 간에 분쟁이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에 대하여 ⇒ 국토부의 주장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전환)하고 어느 업종이나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게 한다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업자와 비숙련 기술자가 공사에 참여하므로 공사 전반에 걸쳐 품질을 떨어뜨려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하도급 등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다른 건설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축시장, 즉,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라는 것은 새로운 업역에 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이 전무하여 경쟁력이 없어 고사되므로 국토부의 주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반대함 ㅇ 공고문(공고번호 제2020-1218호) 2. 주요내용 다 중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에 대하여 ? ⇒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타업종으로 전환될 경우, 경험, 기술 부족으로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허구이고, ⇒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는 공사의 종류, 방법, 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공사이므로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에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토부의 기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호(예고기간 2020.9.16. ~ 2020.10.26.)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전환) 관련 조문 개정 반대 ㅇ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의 건설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삭제 반대(건산법 시행령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별표 1의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제13조 관련)의 건설업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 기준(제13조 관련)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개정전으로 환원 ㅇ 시행령 부칙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ㅇ 시행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에 관한 특례) 규정 삭제 ㅇ 시행령 부칙 제11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삭제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입법예고찬성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본래 기능 상실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