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KS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한 경우 등에 있어 인증심사를 재신청하였을 때 생략 가능한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그 밖에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맞춰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별표 9])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심사 대상 공장에서 공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현장에서 공장심사가 가능해 질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KS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선택한 시료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나.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하여 KS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등에 있어, 생략 가능한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안 [별표 9])
1) 현재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한 경우 또는 인증품목 내 다른 제품 등의 추가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공장심사 6개 항목(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중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공장심사 항목 중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품질경영관리’와 ‘소비자호보 및 환경ㆍ자원관리’ 등 2개 분야에서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안 [별표 12])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으로 통합ㆍ개정되어,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변경하고자함.
라. KS 인증받은 공장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판의 표기 내용 중 ‘가공기술’ 부분을 삭제(안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386
ㅇ 팩스 : 043 - 870 - 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 870 - 5386, 팩스 043 - 870 - 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