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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23. ~ 2020. 11. 2. 마감
  • 기상청 ( 계측표준협력과 )   전화번호 : 02-2181-0708 | 팩스번호 : 02-841-7045 | gociel@korea.kr | 조회수 : 3,159회  

⊙기상청공고제2020-90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과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정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기상측기검정증명서에 영문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장소의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1)

 

나.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기준 개선(안 별표2)

 

다. 기상측기 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제6조의7, 제6조의9)

 

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10~제6조의13)

 

마.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1조)

 

바. 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안 제7조의2)

 

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중 선택

 

1) 전자우편(이메일) : gociel@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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