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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1. 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nmchang@korea.kr | 조회수 : 2,97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5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5.20.)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운용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규정 마련(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3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심의·의결기구로 연구개발특구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 및 의결·재의결 정족수 등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함.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및 실증특례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규정하여 신청된 실증특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기술 및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또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함.

 

나. 실증특례 신청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및 보완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실증특례 심사 기준·절차 및 지정서의 발급 규정 마련(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1) 신기술 실증 범위·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이용자 등의 보호 방안 등 실증특례 지정에 적용되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

 

2)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사전 의결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시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재의결시 실증특례 기간을 축소(6개월 이내)하고 추가 조건을 부가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신기술 실증특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친화적 규정을 마련함.

 

3) 실증특례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지정 시 신기술의 이용자 등이 있을 경우 실증 시작 전 이용자 고지 의무 및 고지 내용 등을 규정함.

 

라.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실증특례 기간의 연장·변경 및 관리 감독과 사후 법령 정비 등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신설)

 

1)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특히 변경의 내용이 부가 조건 변경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의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증특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상 규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면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바. 실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9조의10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보 제공, 시험·검증에 필요한 기반 조성, 법적·회계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전문기관·단체 등이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함.

 

사. 실증특례 지정 취소 및 일시 중지 절차 등(제19조의11, 제19조의12 신설)

 

1)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실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아.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실증특례 취소 이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제공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자. 재투자 해야 되는 개발이익의 범위 완화(제27조의2 개정)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일몰규제 정비 시, 특구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제개선이 필요함.

 

2) 현행 특구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100~50/10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연구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0/100~25/100범위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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