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면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과 준법하므로 잃는 손해를 비교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아래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이윤추구는 사회 공리를 해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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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기업들의 반대목소리가 크지만, 그건 지금껏처럼 물건을 대충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불평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면 해결될 일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입법을 완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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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면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상인의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상인(영리기업)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사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 횡령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은 국가이고, 헌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시장에 공개한 상장회사라면 회사의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 뿐만 아니라, 본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1)에서 손해의 5배로 배상책임 한도를 두었는데, 이는 미국의 엔론 사건 사례를 참고하여 확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2566&code=61121111&cp=nv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함 -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음 (의견1)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조항의 보완 필요성 있음 2. 배상의 대상 - 상법에서는 주체가 ‘상인’이 행한 상행위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언론이나 방송에서 행한 행위들을 상행위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목적’이라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용이 쉽지 않을 듯. 아예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음) (의견2) 언론 및 방송의 경우도 상행위의 범위에 속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 외 거짓, 왜곡 등 악의적 행위자(유투버, 댓글을 다는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의견3) 조항 66조의2 ①항의 단서조항(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삭제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봄. 3. 배상액 한도 - 배상액을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배상액의 차이가 기존과 크게 바르지 않음 (의견4) 피해자의 손해정도에 따라 최소 10배~최대 100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커피를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40여만 달러의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음 (의견5) 신설될 조항 66조의2 ③항(배상액 설정 기준) 항목에서 ‘정신적 피해’, ‘개인 인권침해 피해’ 및 ‘공익적 해악을 끼친 손해’에 대한 내용도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의견6) 66조의2 ③항의 ‘5.상인의 재산상태’를 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소극적 법률조항이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가해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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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배책임 액수(배수) 상향 조정 필요 -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손배액을 100배까지 상향해야 징벌적 손배해상제 도입 취지를 확보할 수 있음 2. 상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면탈 조문 삭제 필요 - 악성 댓글은 상행위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위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언론보도를 상행위에서 배제하는 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3. 언론 관련 책임배상 조문 추가 필요 - 어떤 형식을 불문하고 언론사주는 상인이라는 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언론은 일반 상인으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정도를 따로 규정하는 조문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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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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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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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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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행위에 책임을 지는것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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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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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환영하는 법안잊니다. 꼭 시행해서 잘 못 된 기업 문화를 바로 잡아야겠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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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없이 가짜뉴스를 올린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100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서 더이상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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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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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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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꼭 입법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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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입법을 적극 찬성 합니다. 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대한민국은 건전한 시장 경제로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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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30배, 공직선거 향응 금품수수 25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5배는 징벌로서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직선거법처럼 25배는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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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