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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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O O | 2020. 9. 29. 09:27 제출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
    입법을 대환영합니다.
    일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지만
    징벌배상 5배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언론사  가짜뉴스횡포나 포털사의 댓글조작 범죄행위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횡행하는 
    현실을볼 때 그대로 방치시 우리미래가 암울해 보일지경이었읍니다.
    독일의 경우 악의적 가짜뉴스는 언론사 파멸로도 이어진다는데 징벌규모를 더키워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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