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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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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29. 22:21 제출
    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만 제외되고 일반용, 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함에 따라 이중규제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 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용/자가용 연료전지는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자가용 및 사업용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 가스차단밸브의 위치가 불명확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법률 적용범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울타리, 담, 책임분계점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화가 필요 합니다.
    
      ◆ 실제사례1) 
         2011년~2012년경 대구"TCS1"연료전지에 있는 부속설비인 열교환기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으로 검사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중 한국에너지공단(前,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불법이라 명하고, 전기사업법의 검사가 잘못 되었으며, 철거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용한 기준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었습니다.
         결국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 기존법령과 상충되고, 명확히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 실제사례2)
         2013년~2014년경 서울시 서북병원에 건물용 연료전지의 건설시 전기사업법에의한 인허가를 득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하였으나 그당시 kogas FU 기준을 제시하며, 연료전지에 도시가스 배관연결로 인한 연료전지의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지사에서 수검하려 하였습니다.
         그때도, 관련 법령과 기준이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3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료배관(도시가스배관)의 검사와 연료전지 내부 배관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으로 15년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있는 법령이 있는데도 중복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론
        1. 고압가스3법의 연료전지 부분의 기준에서 열전비 기준을 명확화 필요.
        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7] 
          -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
          - 「232.6킬로와트 이하」에 대한 근거 :  시행규칙 [별표3]
          - "[별표 7]의 2. 기술기준 자" 연료전지 부분은 최초 가정용 "다기능 보일러"이며, 정의를 명확히 해야함.
          - "[별표 7]의 4. 가스용품 종류 파"가스용품으로 연료전지가 규정되어 있음
                파.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한다]
               ->> 가스용품에 연료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령과 기준을 참고하면서 삽입되어있었으나, 그 동안은 전기사업법과 연관성이 별로 없어 큰 관심이 없었으나,
              ○ 現) 수소법의 기준 정립시 관련 기준을 인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동법의 "연료전지의 정의 및 구분도 없는데", 연료전지 설비는 검사한다는 것도 필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과 규정이 모두 중복되므로 명확한 정리가 않되면, 전기사업법의 검사 후 가스안전공사의 지적에 중복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 정부의 규제완화기준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호인정을 하는 검사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의 허가/인가를 받은 전력설비를 단순한 제품으로 처리가 될 때에는 제조검사로 모든 검사가 면제가 되어야 할것 입니다.
    
    ★ 현재의 연료전지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의 중복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전기사업법의 검사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의 기관에서 검사한 사항을 인정이 않되어 다시 산업부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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