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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1. 9.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4 | 팩스번호 : 044-201-5536 | meryong@korea.kr | 조회수 : 3,2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8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 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부동산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서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각 조문 개정)

 

나.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업무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 정책지원 업무로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등을, 부동산시장 소비자보호 업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4, Fax 044-201-5536)

 

- 전자우편: meryong@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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