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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8. 마감
  •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0-2159 | 팩스번호 : 044-200-2165 | w.park@korea.kr | 조회수 : 3,574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0-98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ㆍ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02호, 2020.5.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11조)

 

위원회는 중기지원전략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함. 주관기관은 지침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별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함.

 

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으로 함.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다.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14조)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위원회는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 전자우편 : w.park@korea.kr

 

- 팩 스 : 044-200-2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전화 044-200-2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