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
제도권 일반은행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하지 않는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