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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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8. 16:10 제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금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되는 폐기물과 방치이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재활용업 또는 처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볼 때 규제가 합리적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