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829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은 각각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수계의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