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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번호 : 044-861-9478 | pnb502@korea.kr | 조회수 : 2,5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및 취소 등 업무 위임·위탁(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책임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분양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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