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시 업종별로 자본금, 선박, 차량 등 최소 시설을 보유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으나,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중된 조건을 부여하는 등 등록조건이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 바, 등록기준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항만물류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1) 현행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은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개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함께 통선 또는 급수선을 함께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통선이나 급수선이 불필요한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선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이에 통선업 및 급수업을 제외한 항만용역업에 대하여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선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을 통하여 사업 등록 요건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항만용역업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완화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은 선박연료공급선박 또는 선박연료공급차량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차량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선박과는 달리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차량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하려는 업체는 직접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함.
2) 이에 여타 항만운송관련사업과의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을 통하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여타 항만운송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제재처분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1) 등록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 위반행위의 누적횟수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누적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이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으로 한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누적 회차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함.
라. 조항 문구 변경
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18.12)으로 인하여 기존 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5항이 제26조의3 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문구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ton1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