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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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6. 17: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 합니다.  태중에있는 아기의 생명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세상에 아기는 태어나야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생명은 죽어야 하는 생명이고 어떤 생명은 태어나야 하는 생명이라고 누가 규정 할 수 있습니까?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산모 역시 태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낙태 할 수 없씁니다.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반 인류적인 낙태허용법을 절대 반대 합니다. 살인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 강 O O | 2020. 11. 16. 17: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2. 임신24주까지 24시간만 고려하고 낙태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7: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낙태 허용시기를 6주 이하로 하여주세요.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성감별이 가능한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니 고려하여주세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6주 이내에 67.4%가 이뤄지기에 6주이내로 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합니다.
    
    2)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허용시기를 24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헌재결정문도 22주며,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사법권 침해 위려가 있습니다.'심각한 곤경'이라는 추상적 용어도 명확하지 않기에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임신 12주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3)낙태에 대한 생물학적 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성은 임신 유지를 원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분명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17: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산부의 요청에 위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시기를 임신 14주까지 허용한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 이유 >
    보건사회 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이히로 95.3%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4주꺼지의 허용은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하고 6부부터 심장의 박동하며 10주에는 태아의 신체가 거의 완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생명존중 사상에 대해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엔 회원국 195개 나라의 67%인 131개국이 임산부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허용시기를 24주까지로 한것을 반대한다.
    사회 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장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곤경' 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밤화.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 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매일 3000명의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데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에 의하면 ?행 모자보건밥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이고 96%가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볼수있다고 한다.여러 학회의 대표로 구성된 '낙태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허용은 임신 10주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신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며.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져 자신들의 태아선호도를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에
    10주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사회경제적인 보장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과도한 옹호를 함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안전이 헤쳐지며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도 국민입니다. 외국인도 인정하고. 호흡기를 끼고 있는 만성적인 병자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살 수있는 확률이 24주에 태어나도 54.5%인 태아를 낙태하게 한다는 것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절절히 살아숨쉬는 생명을 법으로 사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출생율 한자리수도 기록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미래의 국민을 위하여 최대한도의 낙태기간을 3개월이전으로 하는것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법의 역할이 아닌가요?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형법 제269조 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의 주체가 되도록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의 부모 모두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부과 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디.
    
     위와 같은 사유로 입법 예고된 낙태관련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합니다. 부디 태아의 생명도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인간존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법제정에 신경써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 11일 9주된 태아 손주의 유산수술로 일주일간 며느리의 뒷바라지를 한 시모입니다. 얼마나 아파하던지 직접 목격을 하고. 힘차게 뛰던 심장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부디 태아도 국민임을 기억해 주십시요.
    
    
  • 남 O O | 2020. 11. 16. 17: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 김 O O | 2020. 11. 16. 17: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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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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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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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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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성 O O | 2020. 11. 16. 17: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헹위입니다
  • 정 O O | 2020. 11. 16. 17: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애쓰시는 국회와 법무부 직원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모자보건법의 확대 규정안은 가정공동체와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시도라 여깁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이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임신한 여성은 이미 임신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랑과 미래를 위한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임신은 본인 스스로 예견된 결과입니다.
    
    둘째,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임신한 여성 뿐만아니라 모든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특히 오늘날 같이 성적 자유가 마치 인권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에 낙태를 임신 여성의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미성년의 임신은 날로 더해 갈 것이고, 성적 문란과 사회질서는 무분별해 지리라 여겨집니다.
    
    넷째,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신적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게 소중하게 가치있게 여기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명의 가치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식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여성의 자궁에 잉태된 태아는 출산전이나 출산 후나 생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도 4주가 넘어가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관들이 형성된다고 들었습니다. 모양을 갖추든 그렇치 않든 이미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에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1. 16.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경 O O | 2020. 11. 16.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낙태는 시기와 관계 없이 엄연한 살인행위 입니다.
    법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 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0. 11. 16.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금지법을 폐지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습게 여기게 할게 아니라 낙태를 함부로 하는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게하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막는 공익광고나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음란으로 치닫는 사회를 막아주세요
  • 이 O O | 2020. 11. 1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법으로 살인을 허용하려는 것을 꼭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11. 1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법으로 살인을 허용하려는 것을 꼭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백 O O | 2020. 11. 1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그야말로 가족살인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4주 아이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살인법을 만드실려는거죠 낙태가 허용이면 지금 살고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싫고 힘들고 하면 그 아이를 마음대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 뱃속에 있는 애기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입니까? 이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뭐고 모자살인법입니다!
  • 최 O O | 2020. 11. 1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반대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 이 O O | 2020. 11. 16. 17: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입니다. 반대합니다. 
  • 식 O O | 2020. 11. 1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함부로 낙태하는 행태가 만연할 것 입니다. 
  • 전 O O | 2020. 11. 16. 17: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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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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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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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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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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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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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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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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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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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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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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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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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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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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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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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김 O O | 2020. 11. 16. 17: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음란은 금해야하지만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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