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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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이고 누구도 태아를 14주24주등으로 규정지어 낙태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고 태아살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법으로 정당화하려는 법에 동의 할수 없습니다.
  • 한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1],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
    
    8주 이하 84%,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27%)는 금지 국가(73%)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스위스도 금지함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11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바른인권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68%임.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3%)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벨기에, 이스라엘, 스위스 등도 금지함.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DNA 선별검사를 포함한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최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한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다.
    출산전의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있는가?
    4주면 심장이 뛰고 6주면 팔다리 손가락을 움직인다.
    말 못한다고 어린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 될수없다
  • 박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1],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
    
    8주 이하 84%,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27%)는 금지 국가(73%)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스위스도 금지함
    
    ?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11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 바른인권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68%임.
    
    ?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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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3%)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벨기에, 이스라엘, 스위스 등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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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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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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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DNA 선별검사를 포함한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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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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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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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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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 신 O O | 2020. 11. 6. 17: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위 내용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1. 6.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에따른 정상적인 사유가 아닐시에는 낙태가합법화 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이야 누군들 안그렇겠냐많은... 그에따른 책임도 질수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에따른 강간이나 성폭행인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대로 수용해줘도 될것입니다.
    책임감없이 무조건적인 낙태가 시행되면 안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구감소추세에 낙태허용이라니요~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낙태허용 반대합니다!
    
    성차별금지법이란 단어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나라 꼴을 볼 수 없습니다.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입니다.성차별 금지법 반대!
  • 아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생명이예요..태어나지않았어도 생명이란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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