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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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11. 2. 08:4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 등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낙태에 관여하는 것 반대한다.
    
  • 황 O O | 2020. 11. 2. 08: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합니다. 24주정도면 아기가 태어나도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은 만들어져선 안 됩니다.
    -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말은 표현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모호하며 광범위하여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 편의를 위해 생명을 빼앗는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생명 경시 사상이 사회 전반에 퍼져 더 많은 살인행위들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권은 자유권*자기결정권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을 빼앗는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됩니다.
  • 김 O O | 2020. 11. 2. 08: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 등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낙태에 관여하는 것 반대한다.
    
  • 이 O O | 2020. 11. 2. 07: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안 전대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2. 0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조 O O | 2020. 11. 2. 06:5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을 절대 번대합니다!!
    
    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어떤 과목의 의사든지 낙태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낙태 수술의 위험성을 안다면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들까지 낙태할수 있게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 등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낙태에 관여하는 것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2. 03:4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14주 이내 무제한 낙태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생명윤리 성도덕은 없고
    낙태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반대한다
  • H O O | 2020. 11. 2. 02: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권 O O | 2020. 11. 2. 00: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여성의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소중할수 없습니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집니다.
    24주 태아 낙태는 태아 학살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차별적 낙태죄로 인해 귀한 생명을 살해하는
    형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 22:4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14주 이내 무제한 낙태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대하민국  생명윤리 성도덕은 없고
    낙태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반대한다!!!
    
    태아와 여성을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0. 11. 1. 22: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행위다 14주와 24주내로 낙태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도 14주를 거쳐 부모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 법을  추진하려는 당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져졌는가 정알 잔인한 낙태를 허용하녀는 법안 절대반대한다
  • 신 O O | 2020. 11. 1. 22: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신 O O | 2020. 11. 1. 22: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이 O O | 2020. 11. 1. 22: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24주 이내 무제한 낙태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24주 태아 낙태는 태아 학살법이다.
    
  • 내 O O | 2020. 11. 1. 21: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14주 이내 무제한 낙태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
    97%가 14주 이내 태아에게 이루어진다.
    
    태아는 가장약한 생명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ㅜㅜ
  • 최 O O | 2020. 11. 1. 21:5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김 O O | 2020. 11. 1. 21: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은  7주 태아도 위험한데 
    24주 태아도 먹는 낙태약으로 여성들이 시도할 경우 여성, 태아 모두 위험하다.
  • 은 O O | 2020. 11. 1. 20: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 (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 은 O O | 2020. 11. 1. 20: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 반대한다.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김 O O | 2020. 11. 1. 19:5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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