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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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생명인데 목숨을 빼앗을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 김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나라망치려하지마세요 생명을 죽이는 법을 허용한다니요!!!! 악법인 낙태허용법  절대반대합니다
    
    이 악법절대로 통과되면안됩니다
    100년 길지도 않은인생 
    
    사람들 죄 짓게하는 악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투표잘못해서 나라 망치게 생겼네!!!
    내 앞으로
    이미친 민주당에게 투표하면 성을갑니다.
  • 강 O O | 2020. 11. 6. 17: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현재 낙태아의 90프로이상이 임신13주이내에 살해되는데 14주까지 무조건 낙태 허용하면 더 많은 태아가 살해됩니다.
    임신 24주면 남여 구분이 될정도인데 이 정도면 국가적 태아살해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
  • O O | 2020. 11. 6. 17:11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살해행위는 적즉적으로 막아야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법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개정안 반대합니다.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 김 O O | 2020. 11. 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범죄이며 존속에 대한 살인입니다. 수 많은 의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왜 비뚤어진 길만 고집하는 겁니까. 당장 철회하시길 바라며 이런 법안 내신 분들, 꼭 잘 사쇼. 
  • 길 O O | 2020. 11. 6. 17:1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도 인권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습니다.
    태아의 목숨을 타인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 민 O O | 2020. 11. 6. 17: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미 성폭행에 의한 임신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술은 허용되어 있으므로 낙태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대 임신 6주 이전의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문결과도 있는데, 이같은 규정 개정은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으로 하나의 인간인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파괴되며, 현행법만으로도 필요시 조치가 가능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7: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7: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 반대합니다
  • O O | 2020. 11. 6. 17:09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제발 죽이지 마십시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반대합니다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1],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
    
    8주 이하 84%,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27%)는 금지 국가(73%)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스위스도 금지함
    
    ?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11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 바른인권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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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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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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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3%)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예로서, 벨기에, 이스라엘, 스위스 등도 금지함.
    
    ?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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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DNA 선별검사를 포함한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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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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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김 O O | 2020. 11. 6. 17: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미 14주 태아도 인간입니다. 엄마의 이기심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소중한지요. 현 제도에서조차 낙태를 그렇게 많이하는데 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져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에 이런 낙태를 조장하는 악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태아의 인권, 국가 존립을 위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은 결단코 입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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