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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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도 생명입니다. 인권윤리를 거스르는 법률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강 O O | 2020. 11. 6. 17:0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허용요건을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O O | 2020. 11. 6. 17:07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11. 6. 17:0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k O O | 2020. 11. 6. 17: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본인의 결정권이 분명 있지만 한생명을 죽이고살리는것은
    누군가가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욕정으로안해
    귀한생명을 빼앗는것은 권리도 자유도 인권도 그무엇도아닌
    살인입니다
  • 하 O O | 2020. 11. 6. 17: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내 낙태는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더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이미 6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 심장박동법을 적용하고있으며 14주내 낙태는 세계적으로도 합법화한 국가가 적은 법이기도합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강간 등의 이유로 인한 낙태사례는 자신의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사례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확연히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낙태허용요건 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간의생명을 경히 여기는 살인죄를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절대 결사반대입니다.
  • 정 O O | 2020. 11. 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6. 17: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적극 반대 합니다.
  • 주 O O | 2020. 11. 6. 17: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나도 태아일때 낙태 안하고 잘 낳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은혜에 늘 감사드린답니다. 년년생인 자녀를 낙태하지않고 낳아서 양육했더니,40여년이지난 노령에 효도를받고있어요. 가난때문에 한아이를 낙태하라는 집안 어른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생명존중하는 양심을지켜 낳아서 양육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부모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효도를 누립니다. 수정되는순간부터 생명으로 태동하며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생하지말고 제발 낳아주세요. 시설에 위탁양육하여 입양시키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인재가된 사례가 많아요.
    지인의 낙태한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실화가 많아요.
    책임지는 부모! 엄마가되어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낙태는 살인죄예요.
  • 박 O O | 2020. 11. 6. 17: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1. 6. 17:0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7: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반대합니다.
  • 샤 O O | 2020. 11. 6. 17: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6. 16: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절대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1. 6. 14: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배속의 아기는 저와 같은 호흡을 하고 있고, 양분을 먹어야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명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생명은 사람의 어떤 편리함때문에 없애버리거나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자기 편리함 때문에 생명도 서슴없이 없애버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림들을 치료와 처벌이 강화되야 할것같습니다.
  • 임 O O | 2020. 11. 6. 13:5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임 O O | 2020. 11. 6. 13: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 임 O O | 2020. 11. 6. 13: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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