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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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29. 20: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9. 13: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의 존귀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태아에 대한 생명박탈은 살인행위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존중은 헌법의 가장 기본정신 아닙니까
  • 임 O O | 2020. 10. 28. 19: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다음의 이유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그러므로 <형법 개정안>에도 반대합니다.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개정(안 제2조 제7호) 
    
    1)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증을 마쳤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면 비용적인 이유로 불법유통 약물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공개 없이 일방적인 법 개정은 여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2) 약물낙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이건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 3)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에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 제3항)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안 제14조의 2)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 3)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최 O O | 2020. 10. 28. 16: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우리도 태아시절이 있었고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아이를 지킬 모성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안이 되기를 바라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0. 28. 14: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국가는 국민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동등하게 인정되고 보호되며 부조될 수 있는 방안과 사회 규범, 정책 완성에 힘을 쓰면서 명확한 약자에 대한 보호로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 차 O O | 2020. 10. 27. 21: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범위 확대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태아를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잠재적 국민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0. 10. 27. 18: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이 법은 모자보건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 이잖아요. 
    그리고 낙태라는 것은 어머니의 건강도 심히 해칩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낙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닙니다. 즉 보건법이 아니고 해치는 법입니다. 
    성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보건법이고 우선 아닐까요?
    인간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김 O O | 2020. 10. 27. 16: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이 O O | 2020. 10. 27. 16:4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5:0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일단 생긴 생명은 우리의 의지대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0. 10. 27. 12: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리보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권리가 우위에 있다. 
    위와 같은 법은 생명존중권을 역설적으로 무시하고 낮추는 것이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원 O O | 2020. 10. 27. 08: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태아의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태아도 생명인데 명백히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자체가 생명윤리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확대하는것은 인간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10. 27. 00: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입니다.
    낙태허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낙태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27. 00: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 생명권은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14주요? 3-7주면 이미 태아는 심장을 가진 상태입니다. 낙태 허용 범위를 절대 확대해선 안 됩니다.
  • 김 O O | 2020. 10. 26. 20:5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말을 할 수 없는 태아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고 존중받아야할 권리자 입니다. 사화적 경제적 이유는 생명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낙태 허용확대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26. 17:5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는 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과 동시에 아이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26. 03: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계는 정확히 14주라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명확성의 원칙 위배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확성이 모호한건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수치심같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페미니즘 용어겠죠. 오히려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부터가 매우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유죄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 예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입니다. 도대체 평생 애도 안낳을 비혼 여자들이 왜 악을 쓰고 낙태를 찬성하는지 의문입니다.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데 그렇게 공감능력 운운하던 작자들이 의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태아의 생명권은 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우겨댑니까? 이런 극소수 여성이기주의자들의 모순투성이 악다구니를 제발 듣지 마십시오. 성적 자기결정권? 이 단어는 여성학에서 파생된 용어로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개념도 아닌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설파하는 용어입니다.
    
    여아낙태 반대하던 분들이 낙태를 찬성하는건 모순입니다.
  • 성 O O | 2020. 10. 26. 03: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계는 정확히 14주라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명확성의 원칙 위배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확성이 모호한건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수치심같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페미니즘 용어겠죠. 오히려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부터가 매우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유죄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 예비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입니다. 도대체 평생 애도 안낳을 비혼 여자들이 왜 악을 쓰고 낙태를 찬성하는지 의문입니다.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데 그렇게 공감능력 운운하던 작자들이 의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태아의 생명권은 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우겨댑니까?
    
    이런 극소수 여성이기주의자들의 모순투성이 악다구니를 제발 듣지 마십시오. 성적 자기결정권? 이 단어 여성학에서 파생된 용어로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용업니다.
  • 박 O O | 2020. 10. 26. 03: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계는 정확히 14주라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명확성의 원칙 위배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확성이 모호한건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수치심같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페미니즘 용어겠죠. 오히려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부터가 매우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유죄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6. 03:0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페미니즘 이념으로 태아를 기생충으로 보는 페미들의 변명 듣지 마세요. 임신 14주까지 지 임신사실도 모르는 바보가 무슨 사람이라고 뇌를 달고 다닌답니까? 여성계는 정확히 14주라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명확성의 원칙 위배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확성이 모호한건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수치심같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용어겠죠. 
    
    오히려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부터가 매우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유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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