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현재 개정안은 윤리도덕을 해치고 헌법정신에도 반하므로 임산부도 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했던 5가지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른시일에 낙태를 할수 있도록 하고 몇개월후에 낙태는 절대불가합니다.(의술이 발달하여 10일내에도 가능한데 반드시 해야될 낙태를 늦추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개정의견을 첨부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정당한 사유 없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그대로 ④(신설)1항의 정당한 사유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 기타 방법으로 30일 내에 낙태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을 연장하고, 의학적(의술) 한계로 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수술 등의 허용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한 열악한 환경 일 경우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④ 그대로 (국민9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4주,24주면 살아숨쉬는 온전한생명체인데 어떠한이유로든 이귀한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허용하는것은천벌을받을일인데 이러한 악한일을 허용해서는안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15조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낙태죄의 위법성조각), 우생학적 사유(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윤리적 사유(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간 임신),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들 규정(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하 ‘이 사건 헌재결정’이라고 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규정하되(개정안 제270조의2) 그중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부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안 제270조의2 제1항) 하는 것이 이번 형법개정안의 요지이다. 2. 생명의 존귀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하기 wpgill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물리학박사 부산대 교수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이웃추가 이 블로그?법안?카테고리 글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4시간 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2020. 10.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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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하기 wpgill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물리학박사 부산대 교수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이웃추가 이 블로그?법안?카테고리 글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4시간 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2020. 10.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 2020. 9. 19. (긴급/중요) 방송법 전부개정안 반대합시다 <8월 16일(금)까지 입법예고> 2019. 8. 15. 이 블로그?인기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자료 모음 2020. 6. 11. 차별금지법에 의한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 처벌에 대한 팩트 체크 2020. 7. 28.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다! 2020. 9.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 2020. 9. 19.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 서명하는 방법 2019. 10. 31. 차별금지법의 폐해 2020. 5. 28.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를 배부합시다 2020. 9. 15.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2013. 5. 7. 동성애자의 항문 성교로 인한 문제점 2013. 5. 9.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 및 스티커 부착 운동 2020. 9. 16. 이전?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는 허용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생명의 권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가 자의식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살인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린아이 생명은 생명도 아닌가요? 여자 인권만 인권이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도 아닌가보죠?? 여성들에게 몹쓸짓을 한 남성에 대한 처벌 책임을 강화하셔야지, 낙태만 허용해주면 문제 해결되나요? 저출산 문제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가가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를 쥐어주다뇨? 이거 굉장히 모순된 논리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법을 제정하시려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좀 효율적인 법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생명이 있으니 인권이 있는것 아닌가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늘지않고 있는데 낙태마저 인권으로 허용한다면 언젠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겁니다 중국이 경제수준이 낮아도 인구가 많으니 우리가 밀리는것 아닌가요?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울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원치않는 출산으로 인해 태어난 생명에 대해 적절한 입양제도 등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야지 인간이 살인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인 것입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회적어려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낙태가말이되십니까? 그럼임신자체를하지않아야된다생각합니다 그러면사회경제적으로어려워도둑질도강도도저질러도된다는말이네요 임신자체를조심하고예방해야되죠 이미저지른일이니본인이책임을지고감당을해야지요 차라리이런법을개정할바엔출산후지원을더욱강화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월급을및불필요한혜택을삭감하면충분히가능할거라생각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어린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아무리 생활을 보호하자는 주장도 살인을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후 생명의 태동이 있고 분명히 자라고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생명에 대한 절대윤리이며 경외와 양심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이 지어내는 이론이나 주장으로도 타협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15조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낙태죄의 위법성조각), 우생학적 사유(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윤리적 사유(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간 임신),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들 규정(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하 ‘이 사건 헌재결정’이라고 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규정하되(개정안 제270조의2) 그중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부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안 제270조의2 제1항) 하는 것이 이번 형법개정안의 요지이다. 2. 생명의 존귀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도덕성상실과 개인의 양심을 파괴하는 중대하고 무거운 것 입니다.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한계를 넘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낙태를 무분별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떻게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못한다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낙태의 허용범위가 확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덕성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모든나라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만은 낙태죄를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인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태아를 살해하던 나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선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나라,대한민국인 것 입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15조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낙태죄의 위법성조각), 우생학적 사유(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윤리적 사유(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간 임신),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들 규정(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하 ‘이 사건 헌재결정’이라고 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규정하되(개정안 제270조의2) 그중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부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안 제270조의2 제1항) 하는 것이 이번 형법개정안의 요지이다. 2. 생명의 존귀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15조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낙태죄의 위법성조각), 우생학적 사유(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윤리적 사유(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간 임신),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들 규정(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하 ‘이 사건 헌재결정’이라고 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규정하되(개정안 제270조의2) 그중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부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안 제270조의2 제1항) 하는 것이 이번 형법개정안의 요지이다. 2. 생명의 존귀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