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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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0. 10. 14. 11:1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현재 한국사회에서 피임의 부담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아제한 시절에는 여성에게는 국가가 주도하여 강제 낙태를 하도록 하였으며, 남성들에게는 무료로 정관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은 아기캐리어가 아닙니다. 여성은 자궁만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피임교육 및 홍보를 위한다고 하면 정관수술의 안정성, 정관수술에 대한 편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피임약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 지 O O | 2020. 10. 14. 11:1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주수에 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자신이 임신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 장애인 여성, 정보가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은 임신을 알기까지 더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임신하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안전하게 수술이 끝나길 바랍니다. "여성이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14주 이내만 허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주수에 제한을 둠으로서 그 이후에 임신중단을 원하는 사람에겐 더 위험한 불법적인 시술로 내모는 아주 벼량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 지 O O | 2020. 10. 14.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 황 O O | 2020. 10. 14.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개정 내용
    
    -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약물, 수술 등 의학적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 
    
     
    
    ○ 문제점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모자보건법 제7조의3 제2항, 제7조의4 제1항
    
    제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의4(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개정 내용
    
    -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은 임신인지, 아동유기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및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접근성?공공성?정책연계성 확보, 여성의 낙인감 없는 상담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인 시·군·구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설치
    
    (민간자원 활용) 보건소 이외,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을 하여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모자보건법 제7조의5 제2항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7조의5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개정 내용
    
    - 성범죄를 범한 자를 예외적으로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제점
    
    1. 성범죄 전과자를 상담원으로 고용 허용
    
    - 제?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도입한 것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는 교육이나 치료를 방임한 경우 등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아동학대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그렇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상의 상담원은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특히 미성년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우회절차 마련
    
     
    
    ○ 문제점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모자보건법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ㆍ수락)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 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개정 내용
    
    -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임신중절 요청한 자에게 필요한 기관을 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 부여
    
    -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음.
    
    -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임.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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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과 동일한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으신 글이있어 블로그에서 보고 첨부합니다.
    뱃속에있는 태아도 엄연한 한 생명으로써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직 확인되지않은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한다는것은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김 O O | 2020. 10. 14.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개정 자체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법개정인지,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입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홍 O O | 2020. 10. 14.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약물낙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철저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낙태 허용으로 불법 유통약물이 합법화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에 대한 금지를 선행하고, 국가적으로 해당약물의 유통단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후 예외적으로 의료진을 통해서만 투약되도록 함으로서 최대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모자보건법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2. 상담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도 마련 및 이를 임신 중절 시술의 사전 절차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을 보면 이 상담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임신중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담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m O O | 2020. 10. 14. 09:5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제 27장에 낙태죄를 삭제하지 않았나요?
    모자보건법에서 관련조항을 뺀다는건 결국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요
    낙태에 대한 부분은 사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형법과 입법의 기준과 균형이 잡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인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에 대한 조항을 뺀다는것은
    태아가 영유아의 기준에서 배제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삭제를 반대합니다.
    
  • m O O | 2020. 10. 14. 09:5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아이가 3주면 심장이 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단순 예방을 위한 서면동의정도? 예방인가요 형식인가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외의
    특정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엄연히 태아 또안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도 단순 상담사실확인서로만 가능하다는건 청소년들의 임신을 조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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