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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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10. 19. 21:1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합니다
  • 오 O O | 2020. 10. 19. 21:1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합니다
  • 오 O O | 2020. 10. 19. 21:1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10. 19. 2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반대! 태아는 사람입니다.
  • 정 O O | 2020. 10. 19. 20:4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인권이란 이름으로 태아를 살해하는 시술은 살인입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악법이 법제화되는 날에 이 나라는 죄악으로 물들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19. 2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개정안은 약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경우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후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 이는 영아살해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또한 약물임신중절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도 있는뎨 위 개정안은 이러한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0. 10. 19. 20:0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를금지합니다
  • 양 O O | 2020. 10. 19. 19:3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시술방법윽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필요이상으로 침해합니다.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반대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낙태반대합니다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태아를 죽이면 안됩니다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반대 합니다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반대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반대합니다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낙태반대
  • 차 O O | 2020. 10. 19. 1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반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세요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용어의 변경
    "중절"의 사전적 의미: (의학)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위와 같이 "중절"이란 단어 안에 수술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중단"이란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2. 인공임신중단방법의 다양화, 구체화
    인공임신중단방법은 다양화, 구체화되어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갈등 상황"이 아닌 "원하지 않는" 임신, 출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하여야 함.
    임신, 임신중단, 출산에 관련된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필요.
  • 윤 O O | 2020. 10. 19. 19:1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 중단에 대한 상담은 의료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사회적 상담은 의료적 상담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별도의 심리사회적 상담 진행으로 인하여 임신주수가 연장되어 여성의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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