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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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O O | 2020. 10. 19. 17:0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진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는 필수적 내용임.
    -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성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교육되어야 함. 현실적 측면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폭력적 상황으로 남성과 여성 커플이 동시에 의사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함.
    - 그러므로 국가는 피임방법, 계획임신, 반복적 임신중지 예방에 관해 남성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구현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신중지를 둘러싼 모든 책임과 피해는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 아 O O | 2020. 10. 19. 17:0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아 O O | 2020. 10. 19.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결사반대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결사반대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결사반대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결사반대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결사반대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 부여
    
    -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음.
    
    -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임.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임.
    
    
  • 장 O O | 2020. 10. 19. 16: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모자보건법 제7조의5 제2항
    1. 성범죄 전과자를 상담원으로 고용 허용
    
    - 제?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도입한 것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는 교육이나 치료를 방임한 경우 등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아동학대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그렇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상의 상담원은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특히 미성년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함.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먼저, 생명을 죽이는 법만 만들지 말고 아기와 여성 모두를 살리는 법을 만들기바란다. 수술이라는 말만 삭제하고, 약물, 수술 등 용어변경을 한다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바뀌진 않는다. 이래도 저래도 태아 '살인'은 마찬가지다. 모든 태아의 살인을 반대하기에 안 제2조 제7호의 정의 개정에도 반대하는 바이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 기관의 설치 운영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낙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반대한다. 어떻게해서든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낙태를 위함이 아닌 순수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상담제공이라면 찬성한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않는 임신 예방으로 피임교육은 좋으나, 낙태를 장려하는교육이나 사업이라면 반대한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기도, 여성도 살리는 법 말이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규정 삭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무분별한 낙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나 아기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주수에 따라 죽여도 되고, 죽이면 안 되는 생명이 어디있는가? 모든 낙태를 반대하는 바이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설명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의사도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당연하다. 의사의 생명존중을 위한 개인 신념이 있다. 낙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 김 O O | 2020. 10. 19. 1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이미 뱃속태아는 빠르면 4주, 늦어도 6주에 심장소리가 들린다. 이 심장소리는 2개로, 아기와 엄마 각각의 심장소리인 것이다. 즉, 각각의 생명이란 말이다. 여성의 생명과 권리가 중요하다면 아기의 생명과 살 권리도 중요하다.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아기의 삶은 그 아기가 선택하도록 두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보다도, 남성책임법이나 낙태의 가장 큰 요인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본인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 남 O O | 2020. 10. 19. 16:3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이 조항이 명확하게 '임신중단'도 지원함을 명시해야 함 
  • 남 O O | 2020. 10. 19. 16:3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단을 결정한 사람에게 임신유지를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중단 조처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어야 함 
  • 남 O O | 2020. 10. 19. 16:3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임신중단 역시 건강보험 보장이 되어야 하며, 해당 상담 및 교육에 임신중단은 남성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임을 법률조항에서도 알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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