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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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9.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라는 판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모호하므로 생명유지 관련 문구 삭제 해야
    
    2) 모자보건사업에 모성 외에 ""국민""을 포함함으로써 비모성 여성의 생식건강을 포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임신중지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모자보건법이 다루는 범위는 여성생식건강 전반을 포괄하하는 지원체계로 확장되기에는 역부족임. 
    
    3) 더불어 비국민의 경우 모자보건사업과 생식건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배제적 조항임"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1) 기획, 관리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기능으로 포함되어야 함.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외주화된 중앙상담센터로는 대단히 부족. 현재 임신/출산 종합상담센터에 상담인력은 3명 뿐이며, 포털사이트 명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임
    
    2) 보건복지부가 해외 사례로 제시하였던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는 인구 4만명 당 한 개의 임신갈등상담소가 운영되도록 관리/인가하고 있음. 임신중지와 피임 등 생식건강상담에 대한 접근성/질/선택권을 보장해야 함(한국 인구 기준 1250개에 해당)
    
    3) 상담 의무화와 24시간 대기 의무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정절차의 형태로 부당하게 침해함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둔다는 규정이 매우 협소함.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이후 건강과 보건의료필요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 전반에 대한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2) 코로나19 대응만으로도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소에 인력과 예산 없이 추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 7조의 3 제1항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자격은 어떠하고 각 보건소는 이런 인력을 몇 명 고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기존의 보건사업수행방식(비정규-공무직 인력 고용하여 특정 업무 부과하며 관료적으로 운영하는)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며 민영화된 형태로 운영한다면 생식건강증진과 관리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실태조사와 연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항이 포함되어야 함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이 시술을 받기 전부터 ""피임""과 ""임신중지의 정신적/신체적 합병증(논란이 많고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가 많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임. 
    
    2) 인공임신중지 시기의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자문의견과 서류발급과 관련해서 요청한 후 2일 이내와 같이 응답 시간을 구속하는 조항이 필요(지체없이-모호함)
    
    3) 미성년자는 연령기준이 아닌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직접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WHO 역시 임신중지에 부모의 개입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 현재의 안은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지금까지 부모의 학대를 입증할 수 없었던 청소년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 없음.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1)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에 대한 계획/구상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인 신념에 따른 거부 이후 의료인의 실질적 연계 의무 미비,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상급기관으로의 이송을 포함) 연계는 상담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큼
    
    2)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 S O O | 2020. 10. 19.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2. 모자보건법개정 정부입법안에 대한 의견 
    
    1) 불필요한 숙려절차의무화가 아닌 포괄적 서비스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해 지정받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신설 제7조의3과 제7조의4). 형법 개정안 제270조의2는 “임신 24주 이내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를 하였을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 이는 임신 14주 이후부터 임신 24주 이내에 있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기간을 강제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려움. 불가피하게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생식 건강과 사회경제적 필요에 대한 상담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그러나 상담은 여성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임신중절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선택권에 대한 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세계산부인과학회 등 역시 같은 이유로 임신중지에 선행하는 상담과 숙려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2) 외주화된 하향적-수직적 보건사업으로 생식건강보장은 불가능하다 
    
    ● 보건소 또는 비영리기구에 설치되는 ‘종합상담기관’은 상담확인서를 발급하고, 임신중지서비스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안내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제7조의3, 제7조의4, 제14조2). 그러나 중앙과 지역 모두에서 임신과 관련된 위기를 상담하고 가용자원연계 등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정부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소에 추가업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모자보건법 입법안 규제영향분석서」는 정부가 보건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임신·출산 지원기관(=종합상담기관)이 시설·인력 기준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증액 등 별도의 재정적 부담 없이 운영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 이는 임신중지 상황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없이 절차적 장벽으로만 작동하게 될 상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정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에게 성·생식 건강과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에 대한 연계를 포함하는 종합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고려하면 보건소 등에 설치될 종합상담기관 인력은 생식 건강과 이를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에 개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추어야 함.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하향적·수직적 사업에서 비정규직 인력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패해 온 오랜 역사를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안으로는 여성생식건강증진과 관리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임·성교육·임신·출산·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피임과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는 질을 장담하기 힘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는 필요한 여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방식으로 생식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접근성을 보장하기 의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3) 실질적 연계책임 없는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은 부당하다
    
    ●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제14조의3 제1항은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진료 거부를 용인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독소조항에 해당. 또한 정부안은 신념에 따라 임공임신중지 요청을 거부한 의사에게 자신이 진료한 여성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제공하는 대신 긴급전화 또는 종합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하는 의무만을 부과. 이는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기존에 의료서비스를 의뢰하거나,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우려스러움
    ● 임신중절시술이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임신중지를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제한(형법 개정안 제270조의2)하는 동시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4조의3)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요청을 거부하는 지역에 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저해하는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이 인정은 부당함
  • 최 O O | 2020. 10. 19. 14:1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문제점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최 O O | 2020. 10. 19. 14:1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문제점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최 O O | 2020. 10. 19. 14:1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문제점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최 O O | 2020. 10. 19.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개정(안 제2조 제7호) 
    
    1)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검증이 마쳐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하면 비용적인 이유로 불법 유통약물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공개없이 일방적인 법개정은 여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2) 약물낙태는 실패가능성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법개정인지,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입니다.
    
    다.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 3)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라. 원치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 제3항)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안 제14조의 2)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 3)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샬 O O | 2020. 10. 19. 14:0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문제점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샬 O O | 2020. 10. 19. 14:0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문제점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법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3:1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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