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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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9. 03:3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서면동의 부분 삭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김 O O | 2020. 10. 19. 03:3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김 O O | 2020. 10. 19. 0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형법에서 낙태죄를 다루는 이상 낙태 선택권은 제한하면서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낙태죄 우선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 출산과 더불어 ‘임신 중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임신, 출산에만 신속 대응한다는 것은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임신도 선택하지만 ‘임신 중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어야 한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의료적 상담이 아닌 사회적 상담을 의무상담으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여성의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분명하다. 여성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회심리적 상담을 의무상담으로 하는 것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임신 중지’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시술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대신 전적으로 책임지고 양육할 것이 아니면 의료상담을 제외한 상담을 의무상담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피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견 통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명백하게 여성에게만 불평등한 법이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이 조항의 제목은 ‘의사의 설명 의무 등’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형법상 낙태죄에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죄하고 여성 단독범으로 구성하기 위한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낙태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성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조항인가. 결국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은 여성인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이 조항은 의사의 설명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의사의 서면확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의료인의 ‘개인적 신념’을 법조항에서 다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성의 기본권, 건강권, 의료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 이 O O | 2020. 10. 19. 0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여성에게만 불공평한 법인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여성의 기본권과 건강권은 국가의 ‘처벌과 허락’이 필요없다. 
  • 김 O O | 2020. 10. 19. 00:4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찬성합니다. 이미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이 아닌 다른 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0. 10. 19. 00:4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00:4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찬성합니다.그러나 형법에서도 주수 사유 절차요건을 삭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00:4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00:4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가 개인신념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의사의 종교적 이유만으로 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할 경우 시급한 환자가 의사에게 갑질당하거나 성희롱당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요구한다면 안전한 임신중절을 도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0. 10. 19. 00:2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는 살인이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그것은 죄도 없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 최 O O | 2020. 10. 19. 00:21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모든 아기의 씨를 말리려고 나라에서 손수 나서서 중앙에서 통제하려는가? 한쪽에선 저출산 시대 임신.출산 장려하면서 한쪽에선 태아살인을 강요하고 .. 참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닌가? 절대 반대이다.
  • 최 O O | 2020. 10. 19. 00:2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어떤 상담사를 앉힐려는지 궁금하다. 보통 낙태가 12주이내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14주내 모든 태아를 죽이자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죽이자는 생각인데 퍽이나 정부에서 낙태에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상담가나 그 단체를 세워줄지 참으로 의심이 간다. 어떻게 상담할 것이며 상담내역도 공개 할 것인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지 이 법안을 봐서는 아주 애매모호하며 명확성도 떨어지므로 반대한다. 
  • 최 O O | 2020. 10. 19. 00:2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100% 피임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피임교육과 홍보를 할거면 혼전이나 커플간, 동거에서 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일이므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쉽게 관계를 맺지 말고 결혼하여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행위를 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캠페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책임지지도 못할 관계를 맺고서 죄도 없는 아가를 죽이나? 인권없는 북한처럼 연좌제도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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