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낙태가 만연해집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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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태아도 생명이다. 우리도 모두 태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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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니 이건 낙태를 권유하고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부채질하는 법이네요 아기를 죽이는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만드는것이 말이 되나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모든 태아는 존중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임신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 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아기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경이롭고 눈물겨웠습니다. 이런 아기를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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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 거부를 하는 의사의 개인 신념은 태아를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안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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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입장만 반영하지 말고 태아의 입장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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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정안을 철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반대이유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개정 반대합니다.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개정 반대합니다,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개장 반대합니다.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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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생명은 수정(잉태)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임신주수와 별개로 낙태는 살인입니다. 국가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이든 시술이든 약물이든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한다.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낙태를 부추키고자하는 기관은 필요없다.생명을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사실확인서가 낙태허가확인서가 되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정책이다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