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개정 내용
-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약물, 수술 등 의학적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
○ 문제점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모자보건법 제7조의3 제2항, 제7조의4 제1항
제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의4(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개정 내용
-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은 임신인지, 아동유기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및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접근성?공공성?정책연계성 확보, 여성의 낙인감 없는 상담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인 시·군·구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설치
(민간자원 활용) 보건소 이외,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을 하여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모자보건법 제7조의5 제2항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7조의5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개정 내용
- 성범죄를 범한 자를 예외적으로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제점
1. 성범죄 전과자를 상담원으로 고용 허용
- 제?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도입한 것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는 교육이나 치료를 방임한 경우 등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아동학대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그렇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명령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상의 상담원은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특히 미성년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우회절차 마련
○ 문제점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모자보건법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ㆍ수락)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 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개정 내용
-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임신중절 요청한 자에게 필요한 기관을 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 부여
-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음.
-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임. 이를 일선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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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과 동일한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으신 글이있어 블로그에서 보고 첨부합니다.
뱃속에있는 태아도 엄연한 한 생명으로써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직 확인되지않은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한다는것은 절대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