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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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모체밖으로  배출시킨다는것은  태아를 죽인다는 말인데
    이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약물낙태시  살아서 출생후
    영아살해죄입니다
    (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약물 낙태의 남용 위험성존재
    약물낙태로인해  부작용등  긴급수술 대응이어렵고  여성 건강권이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높다. 배우자(아버지)동의 유지 해야하며
    어머니 단독 낙태행위는 헌번36조에도  위배된다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섬범죄상담지를 고옹하는것은
    여성인권 심각하게 훼손될수있다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제7조의3의(2)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 낙태를
    권유  및 유도 가능성이 있고여성에게  잘못된권유
    가능성이 높다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않은 임신일경우라도  여성의 건강권이 훼손될가능성이높아
    낙태로 인해 여성건강에 심각한폐해  예상됨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태아의 생명은 회임때부터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아무런 방어할 힘도없는 생명을 칼로난도질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다.태아는 어머니의 태에 있으나
    별개의 생명체이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태아를
    죽일권한은 임신한여성에게 없으니 임신중절은 윤리에 어긋나는 살인행위이다
    경제적 어려운  산모의 경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해야한다
    따라서  임신중절수술및 형법규정삭제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낙태시술 가능함으로써  미성숙미성년자가
    한생명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케하는것은 무책임하며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권리를 박탈하는것임
    (민법제913조)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제14조3의  (상담사실확인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합니다
    낙태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 이문구는
    폐지 되어야합니다.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신중절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결정하는것은 민법적친권효력에
    배치됩니다(민법 제5조1항)
    
    낙태요청 거부한 의사에게  타기관 소개의무부여는  임신중절을
    동조하는것으로 이는
    전문가적양심과 종교적신념에 반할수 있다
  • 이 O O | 2020. 10. 20. 2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와같은  의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의 위험성또한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후 사망시키면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된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기관에서 임신이라는 큰 결정을 국가가 간섭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임신의 중절을 도와주겠다는 의미 아닌가.
    국민혈세를 낙태수술에 쓰지마라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는 제공하는 단체가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와 연결이 되어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낙태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보가 간다면 낙태진행을 하기위한 단계일뿐이다. 이과정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않은 임신예방을 하지말고 10주 아기, 24주 아기는 이미 팔다리 심장이 뛴다는 사실정보를 제공하시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폐지를 만들기전에 남자에게도 적용할수있는 법을 생각하시오. 생각좀하시오. 모두가 반길법을 생각하시오. 지금 목소리내서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인가. 아직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발달이 덜된 상태이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부모의 동의없이 시술하면 정신적.욱체적으로 더 힘들어질뿐이다.
    민법에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인공임신중절요청을 거부한 의료인이 직접 낙태술술은 하지 않았지만 정보제공(타의료기관의 소개)를 하는 것은 결국 낙태를 동조하는 일이 되므로 의료인의 신념에 위배되게 만든다. 반대한다.
  • 김 O O | 2020. 10. 20.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사중에 제7조의 5 제2항이 빠져있다. 성폭력범죄자가 예외적으로 상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성을 고려한 처사가 아니다.
    낙태죄폐지를 하기전 남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먼저 만들고, 그뒤에 생각해도 늦지않는다.
    낙태는 여자의 몸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더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더 만들게 되는 일이다.
    반인륜적인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4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그러므로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하는 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0. 10. 20. 23:4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가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을 인정함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것은, 거부한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또한 국민에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법은 국가가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 윤 O O | 2020. 10. 20. 23:3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 낙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우려.여성의 건강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을것임
  • 윤 O O | 2020. 10. 20. 23:31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편향적인 정보(낙태를 유도하는 방향)의 제공 가능성이 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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