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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7. ~ 2020. 10.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9 | 팩스번호 : 044-202-3966 | lwj1017@korea.kr | 조회수 : 55,78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8호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3402 팩스 044-202-39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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