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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8. ~ 2020. 11. 9.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84 | 팩스번호 : 044-204-8977 | djson32@korea.kr | 조회수 : 5,0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ㆍ공단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57조의12 제1항)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렴서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청렴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 등의 예외 사유(안 제57조의12 제2항)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청렴서약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단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전화 044-205-3984,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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