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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0.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realbrown2@korea.kr | 조회수 : 3,9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7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2호, 2017. 5. 8.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5월 7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73%~38.10%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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