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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3. ~ 2020. 11.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realbrown2@korea.kr | 조회수 : 4,4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3호

 

「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상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 강화

 

1) 조사 및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

 

2)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의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취급 요청자료 대상에 서면 제출된 구두 자료를 추가함

 

3)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함

 

나. 조사 절차 및 요건 정비

 

1)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국내 산업피해 판정 지표에서 삭제함

 

3) 재심사 신청요건을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함

 

다. 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보완

 

1)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에 관세청장에게 수입사실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계관세와 관련한 관보게재 사항 및 조사기간, 부과시한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함

 

3) 수출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