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9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두는 감사(監事)가 실시하는 감사(監査)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이 감사제도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또한, 출연(연)의 연구연속성 및 책임경영 확보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연장(現 3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현행 기관장의 연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장 연임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監事)제도를 폐지함 (안 제5조, 제8조 삭제 및 제8조의2 개정)
나. 출연(연) 기관장 연임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등급을 현행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등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8조의3 개정)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함 (안 제12조의2 신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짐
2)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둠
3)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감사위원장 포함),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4)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5)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6) 감사위원장 궐위 시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작한 위원이 직무 대행
7)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감사위원은 연구회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임명
9)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함
라. 연구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중복감사를 배제 및 금지함 (안 제12조 의3 신설)
1)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기관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 전자우편 : skku4916@korea.kr
- 팩스 : 044-202-6027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