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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4. ~ 2020. 11. 23.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3 | 팩스번호 : 02-748-5169 | ehs2008@mnd.go.kr | 조회수 : 4,208회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ehs2008@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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