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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4. ~ 2020. 11.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50 | 팩스번호 : 044-204-8945 | likeclock@korea.kr | 조회수 : 9,05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9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법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행정사 연수교육 관련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명확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어학검정시험 종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절차, 업무신고 기준, 해산신고, 설립인가 취소절차, 준용규정 등 명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개최시에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된 행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업무를 동일하게 명시함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기간을 10일 전까지로 완화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델프/달프(DELF/DALF)), 독일어(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itifi-kat)), 러시아어(토르플(TORFL))시험 추가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별표 2 개정)

 

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업무 담당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지정(안 제4조 제2항 개정)

 

4)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 별표 1 개정)

 

5)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20조제2항, 제25조 개정)

 

6)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 개정)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8)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서류제출 규정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각 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likeclock@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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