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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4. ~ 2020. 11. 2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2 | 팩스번호 : 044-861-9436 | ahnjk90@korea.kr | 조회수 : 3,42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의2)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수산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수산생물질병명, 질병 발생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등으로 정함

 

3)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4조, 제22조, 제35조 및 제40조)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검역시행장의 지정 신청 및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3) 법률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ㆍ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안 제26조)

 

1)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되어 있음

 

2)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별표 4의2)

 

1)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의 관리기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한 감경처분 기준 등을 정함

 

3)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률의 집행력을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안 제37조)

 

1) 수입 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토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3) 수입중단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안 제37조의2제2항)

 

1)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 서식)

 

1)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에 수산생물질병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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