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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5. ~ 2020. 11. 24.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397-7341 | jhahn0202@korea.kr | 조회수 : 4,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 기록 시, 타 법에 따라 측정된 피폭선량이 유효하게 되도록 판독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시 과거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설)

 

다.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시행규칙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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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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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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