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ohgoon@korea.kr | 조회수 : 4,85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임용후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과별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전문성 검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1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검정시험 과목은 제외함(안 제33조)

 

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52조)

 

마. 승진 비율 조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비율 조정(안 제72조)

 

바. 해양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2)

 

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6)

 

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및 기준 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7 및 별표 7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