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제2항 개정) 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2021년 3월 1일 부터 2021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