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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9. ~ 2020. 11.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viva8479@korea.kr | 조회수 : 4,7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2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보증인의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개정)

 

현행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보증인 자격 제한으로 인해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

 

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

 

1) 희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보완·정비하여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향후 통계자료 관리·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개정)

 

2)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오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제2항 개정)

 

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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