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1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행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입체·위치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타법·국제규범과의 조화, 서식 통합 등을 통해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 수량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의 수를 현행 ‘2장 이상, 5장 이내’에서 ‘5장 이내’로 확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나. 상품범위 및 상품명 예시 현행화(안 제28조제1항 별표)
NICE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거래 실정을 반영하여 상품 범위와 상품명 예시를 현행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5호, 제34호 및 제36호 내지 제38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내상표등록출원의 보정서를 통합하고,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의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국제출원인 및 외국인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 등록상표 표시 방법을 고시에 위임(안 제100조의2)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이 나타난 다양한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등록상표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에 위임한 것임
마.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위임장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명령에 갈음하여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바.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0조 및 제23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1.6.10. 시행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35208)
전화 : (042)481-5377,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kje1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