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舊)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심의·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단순 이송·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검찰’을 추가(안 제17조)
※ “경찰기관” → “검찰 및 경찰기관”, “경찰관련”→ “검찰ㆍ경찰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민원조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담당: 강우성 사무관, 전화: 044-200-7313, 팩스: 044-200-792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