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
- 상법상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근거법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많은 비영리단체들에서도 합병이나 분할이 일어나고 있음. - 이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공익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분할의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확대하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합병과 분할 규정 마련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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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것처럼 공익법인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이 되어야 함.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
- 공익법인의 합병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공익법인의 합병을 위하여 해산 및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공익법인에서의 분할 사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할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야 함. - 민법에 법인의 분할, 합병 조항이 없어 합병시 해산, 신설 뿐만 아니라 분할시에도 지부폐쇄, 신설의 과정을 거쳐야 함. 특히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추어 전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중앙법인의 경우 지역법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도 법적인 한계로 인하여 행정업무, 세금부과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영리법인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분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을 위한 조항을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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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익법인의 감시와 활동규제에 앞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