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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21. ~ 2020. 11.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13 | 팩스번호 : 044-201-5663 | blisskim@korea.kr | 조회수 : 4,7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년 계층 등의 동일지역내 재청약 기준을 완화하여 직주근접 기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선착순 모집 방법 마련(안 제17조)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확대(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5)

 

일정요건을 갖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도 산단형 행복주택에 준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함.

 

다. 미혼 중기근로자 무주택 요건 개선(별표5)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타 유형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 적용 시 혼인상태를 반영함.

 

라.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의 보완(별표5)

 

대학생 계층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등도 인정하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검정고시)에 대한 인정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마. 청년 소득기준 개선(별표5)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의 소득기준이 달라 복잡하며, 동일한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도 일반 행복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함.

 

바.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등 완화(별표5)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및 혼인요건이 완화된 만큼, 산단형 행복주택도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120%로 하고, 혼인요건을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함.

 

사. 동일 공급대상 재청약 요건 완화(별표5)

 

행복주택 입주자가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여 연접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세대원수가 증가·감소되는 경우 등은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lisskim@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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