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창업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 요건과 보통주 전환 요건,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8 신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일정규모의 투자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및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1)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의 이사를 사임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함.
2) ‘증권시장 상장(3년간 유예)’,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함.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함.
4)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보고의무(안 제16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회사의 정관을 비치 및 공시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
마. 과태료 부과·징수(제33조 신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와 정관을 비치 및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