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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2. 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조정과 )   전화번호 : 044-215-5262 | 팩스번호 : 044-215-8111 | songyihan@korea.kr | 조회수 : 3,1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0호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조달 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불용품의 범위에 ‘혁신제품’을 추가(안 제42조)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허용

 

나. 용어 정비(안 제43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songyihan@korea.kr

 

- 팩스 : (044) 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 215 - 5262,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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