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o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반대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o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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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법은 반대합니다.